뷰페이지

[사설] 끝내 ‘윗선’ 못 밝힌 대장동 수사, 특검 불가피하다

[사설] 끝내 ‘윗선’ 못 밝힌 대장동 수사, 특검 불가피하다

입력 2021-11-22 20:10
업데이트 2021-11-23 0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마추어·봐주기·부실’ 역대급 오명
수사 미진 책임 소재 반드시 가려야

22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윗선 개입에 실패함으로써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2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윗선 개입에 실패함으로써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29일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54일 만이다. 이들의 공소장에 배임 및 일부 뇌물 공여 혐의는 담겼지만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윗선’ 개입 의혹은 결국 규명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미완의 수사로 막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등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혹의 핵심인 윗선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나 이제 특검 도입은 불가피해졌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따져 보면 과연 검찰이 애초부터 윗선 규명의 의지가 있기나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1000배 이상, 수천억원의 이익을 몰아 준 개발 사업 의혹이 불거졌다면 과연 그런 터무니없는 개발사업을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수익금 일정 비율 이상의 금품 약속은 없었는지 등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한다는 것은 거악 척결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은 윗선을 암시하는 ‘그분’의 존재가 녹취록 등에 등장했는데도 성남시청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뭉기적거리는 등 늑장 수사로 애써 윗선을 외면했다. 20일 전 김씨와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뒤에도 수사는 성남도개공과 민간개발업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 역사상 이런 수사팀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겠는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선 아마추어 수사,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등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녹취록에만 의존해 서둘러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고,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경찰이 대신 확보하는 수모를 당했다. 유 전 본부장과의 마지막 통화자로 지목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단체 회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미비한 수사가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능력 부재 때문이었는지 그 책임 소재까지 추후에라도 낱낱이 가려야 한다.

대장동 의혹의 한 축에 서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때 특검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했던 ‘미진한 수사’가 확인됨으로써 여야는 특검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모두 사라졌다. 하루속히 특검 일정에 합의해 진상 규명의 키를 특검으로 넘기길 바란다.

2021-11-23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