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임금 논란, 가이드라인 만들어 매듭지어야

[사설] 통상임금 논란, 가이드라인 만들어 매듭지어야

입력 2021-12-16 20:08
업데이트 2021-12-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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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어제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도 유사한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정기 상여금 소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가 9년여 동안 벌인 소송전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민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있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대원칙이다. 2심은 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6000억원대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처지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의칙 여부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중공업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 간 통상임금의 갈등엔 호봉제 위주의 후진적인 현행 임금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산업 현장은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됐는데, 임금체계는 여전히 1970~80년대의 호봉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 삼아 국회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통상임금의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2021-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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