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수완박’ 대치 타결, 검찰 참 개혁 이끌어야

[사설]검수완박’ 대치 타결, 검찰 참 개혁 이끌어야

입력 2022-04-22 16:13
업데이트 2022-04-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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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함으로써 한 달 넘게 이어져온 벼랑끝 대치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김명국 기자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함으로써 한 달 넘게 이어져온 벼랑끝 대치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김명국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제안한 검찰개혁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을 놓고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해소되는 극적 실마리를 찾았다. 순탄히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정치권은 민생경제 논의와 인사청문회, 지방선거 준비에 힘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재차 사직서를 내고 대검 차장과 고검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은 걱정스럽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4개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범죄 2개만 한시적으로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폐지한다. 이를 위해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은 남기되 별건·인지 수사는 금지토록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뒤에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급조된 탓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공직자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범죄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행 중인 수사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범죄 수사 공백도 우려된다.

 법안 시행시기도 너무 촉박하다. 수사체계 정비와 인력 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최소 6개월의 준비기간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지키면서 수사공백을 줄이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다.

 검찰은 권력형 범죄나 대형참사 등에서 수사역량이 저하되고 보완수사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하지만 검사 만이 중요하고 복잡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총장 사직과 검사들의 줄사표는 국민의 검찰 불신을 키울 것이다. 불만스럽더라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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