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계공개 거부 양대 노총, 개혁 대상일 뿐이다

[사설] 회계공개 거부 양대 노총, 개혁 대상일 뿐이다

입력 2023-02-21 00:24
수정 2023-02-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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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 주례회동 결과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 주례회동 결과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스스로 불러들인 자승자박이다. 노동조합은 자율적 결사단체로서 노조법 등을 통해 노동 3권 등 권리를 누린다. 그 권리만큼 법적 의무 또한 엄연히 존재함에도 의무 이행은 거부하는 행태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

실제 두 노총에 대한 정부와 시도 광역단체의 지원은 막대하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177억 800만원, 광역단체에서 1343억 4495만원 등 1520억 5295만원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300억원이 넘는 규모다.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지원 명목을 보면 노동복지센터 등 건물 건립이나 증축, 여기에 노조 간부 해외연수비 등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노조의 법적 의무 이행은 미미하다. 회계 자료 5년간 보관, 보조금사업 진행 상황 정부 보고 등은 없었다. 당초 정부나 광역단체에 제출한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뒤늦게 법에 따라 회계장부 비치 등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있지만 두 노총은 산하 노조지부에 사실상 비협조 지침을 내렸다. 이 결과 60% 넘는 개별 노조지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이 쓰이는 예산의 투명성은 노조뿐 아니라 어느 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아울러 이 같은 회계 투명성은 비단 정부에 대해서뿐 아니라 국민 납세자 모두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 노조의 자율성 차원에서라도 정부 지원은 줄여야 한다. 특히 회계 내역을 끝내 공개하지 않겠다면 정부는 지원을 끊는 게 마땅하다.

2023-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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