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접고 개혁 동참하라

[사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접고 개혁 동참하라

입력 2024-05-17 03:05
업데이트 2024-05-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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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한 판단 결과가 16일 오후 나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의 각하 결정과 달리 2심에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의 원고는 신청 자격이 없는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의대 재학생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들어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의정 갈등은 지난 2월 정부에서 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3월 대학별 증원 배정까지 하면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개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혁안을 냈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생의 집단휴업, 전공의 현장 이탈,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내며 반발해 왔다. 어제 나온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기각 결정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 하겠다.

의료계는 그간의 반발을 접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등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재항고나 진료 거부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만 부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의대생은 학업에 복귀하고 전공의와 교수들은 환자 곁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대학들은 그동안 보류해 온 학칙 개정 등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속히 마무리하고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바란다.
2024-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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