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성교육진흥법, 제대로 시행해야/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기고] 인성교육진흥법, 제대로 시행해야/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입력 2015-07-31 00:36
업데이트 2015-07-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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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은 개개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으로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진다.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과 도덕적 가치관 붕괴, 가족 간에도 소통이 부재하는 갑갑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계속 늘어나자 이를 타파할 정책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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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하지만 인성은 일시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그릇에 담아 나가는 ‘체화’ 교육이다. 이러한 산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교사,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습득해 나가는 것이어서 어른들이 먼저 올바른 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아이가 바른 인성으로 성장하도록 주변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담겨야 한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성교육은 독립된 교육이 아닌 역사, 사회, 문학 등 다른 교과와 연계해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난이도나 제공 방식이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인성교육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존중, 협동, 배려, 나눔, 기쁨, 감사, 성실, 용기, 정직, 협동, 사랑, 약속 등 모두 12개의 가치들로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덕목들로 아이들은 ‘인성나무’를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내재화하고 실천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자라날 수 있다. ‘인성나무’는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상황들을 역할극으로 재연하고 게임이나 만화, 그리기, 동영상 등을 통해 즐겁게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전국 7000여명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아이들은 친구들과 더 친밀해졌다고 대답했으며, 단기간이 아닌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 및 교사들이 아이들을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며 인성교육을 지속해 나갈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하고 싶다. 이런 법 제정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이 현실에 적용될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인성을 점수화해 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현장에서 질 높은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은 국가가 정한 법이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사명이다.
2015-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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