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한국FPSB 회장
금융 소비자 피해가 법률이나 제도 부재 때문은 아니다. 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이다. 이런 면에서 금소법으로 도입될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세밀한 하위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자문업자는 금융상품을 팔 수 없고 자문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2017년 도입된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유명무실화된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시행하면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투자자문업과 브로커ㆍ딜러가 분리돼 있지만 실제 자문과 판매를 같이 한다.
정부는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으로 일반인도 쉽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받아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상품자문은 모든 상품유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객 재무 상태를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가계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도 상품들이 복합적 관계를 갖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종합재무상담 수요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품 유형별 자문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현에 한계가 있다. 유형별 자문에 더해 종합자문서비스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자문서비스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자문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에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가 4000명 있다. CFP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며 국제FPSB가 제시하는 4가지 요건(교육, 시험, 실무, 윤리서약)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격이 부여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 영역이 아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는 사람의 문제인데, 현재는 운에 맡겨지고 있다. CFP 같은 전문가를 진입 통로에 배치하는 것은 효율적이면서도 체감적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될 것이다.
2020-07-1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