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문학진흥법에 ‘아동문학’과 ‘시조’는 없다/조대현 동화작가·한국아동문학인협회 고문

[In&Out] 문학진흥법에 ‘아동문학’과 ‘시조’는 없다/조대현 동화작가·한국아동문학인협회 고문

입력 2016-06-09 23:00
업데이트 2016-06-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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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동화작가·한국아동문학인협회 고문
조대현 동화작가·한국아동문학인협회 고문
지난 4월 초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기 구청 문화관광과인데요.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우리 구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유치추진위원으로 모시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문단 생활 50년에 이런 전화를 받아 보기는 처음이라 어정쩡하게 반승낙을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문인 사회의 숙원인 한국문학관을 국가가 세워 준다는 것도 뜻밖이고, 평소 호적 관리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나 보는 줄 알았던 구청에서 문학에까지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이 놀랍다 못해 신기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 발대식에도 자진해 출석하고 문학관 유치를 위한 지지 서명 운동에도 기꺼이 동참했다.

그러던 중 내 전문 분야인 아동문학인들 모임에 나갔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문학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문학진흥법에 성인문학 장르는 들어 있는데 아동문학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성토하는 젊은 후배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문학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는데 나 자신도 아직 법조문을 읽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급히 인터넷을 뒤져 보니 정말 문학진흥법 제2조 ‘문학용어의 정의’ 1항에 시·소설·희곡·수필·평론은 명문화돼 있는데 아동문학과 시조는 빠져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 짓는 국립문학관에 아동문학과 시조 관련 자료는 들어갈 자격이 없단 말인가. 이건 모욕도 보통 모욕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다. 아동문학에도 동시·동요·동화·아동소설·동극·아동문학평론 등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서정)문학·서사문학·극문학·비평문학으로 분류하면 앞의 다섯 가지 장르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면 시조도 시문학에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렇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장르로, 각종 문학지에서도 타 장르와 구분 편집하는 아동문학과 시조를 우리 문학 사상 최초의 기념비가 될 문학진흥법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대표 발의자인 도종환 의원께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문학진흥법에 굳이 5개 장르만 못박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아동문학과 시조는 문학진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으면 모처럼의 문단 경사가 공연한 논란으로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문학관 건립에 더욱 관심이 생겨 그동안 나온 신문 기사를 살펴보니 전국 지자체 사이에 유치 경쟁이 여간 치열한 게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문학관을 앞으로 어떤 성격의 기관으로 키울 것이냐 하는 발전 방향 설정이 그것이다. 문인, 출판인 등 전문가 집단과 문화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우선 건립 후보지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문학관의 발전 방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학관이 단순히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전시 공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곳을 찾는 전문가들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문학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 위주의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기능을 가장 잘 발현할 지역이 어디일지, 관계 당국은 곧 있을 적지 선정에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려 주기 바란다.
2016-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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