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도난 문화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시론] 도난 문화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입력 2016-02-18 18:20
업데이트 2016-02-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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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는 화두가 요즘처럼 다양하게 언급되고 실행되는 때가 있었는가 싶다. 문화는 경직된 하나의 형태와 단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여러 형태로 존재해야 할 것이며 서로를 인정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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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경직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문화의 기본이라면 반성과 성찰의 기본 소재는 역사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옛 기록과 결과물을 연구하면서 많은 담론, 반성과 성찰을 도출하는 편이다. 고전을 보면 볼수록 풍부하고 재미있는 재해석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고전 중에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책이 동양의 신화로 풍부한 상상의 콘텐츠가 녹아 있는 ‘산해경’과 ‘삼국유사’다.

삼국유사는 고조선 부여에 이어 고구려·백제·신라 3국 정립, 발해와 고려 건국으로 이어지는 우리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며, 이는 우리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삼국유사 같은 대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현재 우리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도 삼국유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삼국유사는 국보 2종, 보물로는 4종 정도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일부 지방문화재와 비지정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개인이 소장했고, 보물로 지정된 성암박물관 판본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삼국유사 한 권이 1999년에 도난당한 장물임이 밝혀졌다. 충격적인 사실은 공개된 경매시장에 버젓이 등장했다는 것이고, 영인본(모사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이라도 제대로 공개했다면 불법 거래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공개 경매에 등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반면 사진이 없거나 공소시효 10년이라는 제도가 있었기에 도난당한 지 17년 만에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인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85년 이후 도난 신고된 문화재가 705건, 2만 8181점인데 찾은 것은 4757점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도난당한 문화재 중에는 국보 ‘소원화개첩’과 보물인 ‘원종새다혜진탑’ 상륜부, 청와대에서 없어졌다고 알려진 보물 ‘안중근 의사 유묵 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 등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도난 사고가 많을까. 대안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데 ‘문화재’라고 불리는 고약한 이름이 가장 큰 문제다. ‘문화재’라는 명칭이 단순히 돈이 되는 재화로 불리면서 투기와 불법 거래, 도난 도굴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단순 재화인 문화재가 아니라 물려받아서 후세에 길이 전달해야 할 유산, 즉 ‘문화유산’으로 불러 우리 의식에서 소중한 유산으로 여겨지게 할 필요가 있다. 또 문화재에 부여한 번호도 속히 폐지돼야 한다. 모두 다 중요한 문화재를 서열처럼 보이게 하며, 설사 관리번호라 해도 이미 서열번호로 각인돼 있다. 문화재 번호가 있는 국가는 남한과 북한뿐이다.

일부에서는 도난문화재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자는 의견과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공소시효 폐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다. 공공의 유산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우선 인정한 셈이다. 그나마 공소시효가 없다면 도난문화재는 영구히 우리 앞에 나오지 않고 더욱 불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그렇다 해도 공소시효 10년은 너무 짧다. 최소 3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30년이라는 기간이 도난품을 가지고 있는 인내의 한계라고 보며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아울러 품위 있고 믿을 만한 매매업자에 대한 양성과 교육, 문화재 매매 허가제, 문화재 거래 사전신고제 같은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겠다. 또 개인이 소장하는 문화재를 공식 기관에서 위탁 보관해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보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데 문화재 도난에서도 우리 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2016-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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