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논란에 대하여/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논란에 대하여/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12-10 20:28
업데이트 2020-12-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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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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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가 자리를 잡던 2000년 전후, 대형마트에서 볼 수 있는 주말 쇼핑 풍경 중 하나가 부부의 말다툼이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 주말만이라도 푹 쉬고 싶은 남편과 ‘운전수’ 겸 ‘짐꾼’이 있을 때 일주일의 장보기를 하려는 아내의 실랑이다. 이런 풍경은 사라지고 있다. 배달이 사회화, 산업화된 덕분이다.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배달의 편의성을 안 소비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자제 등이 겹치면서 배달 서비스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기능이 됐다. 배달 관련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완성 직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됐다.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약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환경의 안전을 주로 다룬다.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는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특고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낸다. 보험료 등의 문제로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강제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16%에 불과하다.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근로자’에서 ‘근로자 등’으로 넓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해 한 달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시켰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배달노동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재계는 당연히 반대지만 반대 사유 중 타당한 의견도 있다. 특고에는 보험설계사 43만명, 불도저·굴삭기 등 27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 25만명, 골프장 캐디 3만명,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2만명도 포함돼 있다. 특고 관련 개정안 통과의 원동력이 된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택배 노동자는 5만명, 퀵서비스 등 배달기사는 8만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90만명의 돌봄 노동자, 4만명의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대책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명제에 휘둘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이 뒷전으로 밀렸다. 특고의 절반이 넘는 직종은 필수노동자가 아니며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 있는데도 동일한 잣대로 도매금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특고와 기존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존 근로자는 월급의 0.8%(사업주 0.8% 포함 총 1.6%)를 실업급여 계정으로 낸다. 정부안은 근로자와 특고를 분리하지 않고 실업급여 계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는 더 많은 소득을 위한 이직이 활발한 편인데 이에 따른 실업급여 재원을 근로자가 몇 년 안에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한 특고 고용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적자다. 공무원이 실업급여 보험료를 낸다면 과연 이 안을 마련했을까 싶다. 공무원은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특고는 사업주와의 계약 관계로 일이 발생하는 준(準)고용 관계다.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사업주는 디지털화 등을 가속화해 고용을 줄일 것이다. 실제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등은 디지털화로 꾸준히 줄고 있다. 특고의 일괄적 보험 적용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재계의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충격이 온 사실에서 본 것처럼 고용시장은 정책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 조심스럽게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영역이다.

법률 개정안은 통과됐고 여기에 맞춘 시행령 개정이 남았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의무가입 대상의 단계적 확대, 실업급여 계정 분리 등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시행령만은 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논의 등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명분은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lark3@seoul.co.kr
2020-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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