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황혼이혼/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황혼이혼/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10-22 00:00
업데이트 201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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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일본에서 유행처럼 확산하던 ‘황혼이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사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3만 쌍이 결혼해 11만 쌍이 이혼했고, 이혼 4쌍 가운데 한쌍(26.4%)은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이른바 황혼이혼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혼사유는 성격차,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순이었다. 특히 4년 미만의 ‘신혼이혼’(24.6%)을 앞질러 주목된다. 황혼이혼은 가정의 해체는 물론 고독사, 극단적 자살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의 위기신호로 인식해야 한다.

민법에 재판상 이혼 사유는 모두 6가지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말고는 대체로 애매모호하다. 결국 이혼 청구 당시 사회통념이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황혼이혼의 일상화는 사회통념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거나 “다 늙어 주책 바가지처럼 이혼해서 뭐 하느냐”는 수동적 인생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여성 노년층의 인생관이 자식이나 주변의 이목보다는 자신의 노후 행복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변화에는 늘어난 기대수명과 명예퇴직,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 등 여러 요인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끝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다간 경제력 있는 아내와 충돌하게 되고 결국엔 갈라서게 된다는 것이다.

세대별 이혼사유를 소개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50대는 외출하는 아내 따라나서다 이혼당하고, 60대는 살만 닿아도, 70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명예퇴직자들이 늘어난 가정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장 소중한 것을 묻는 조사에서 남편들은 아내, 부인, 마누라, 아기 엄마, 집사람 등 ‘일편단심’이었으나 정작 배우자 인식은 달랐다. 돈, 건강, 딸, 친구, 연속극 등을 꼽았다고 한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려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배우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인생반려자로서 존중하는 자세가 관건이다. ‘누구누구의 엄마와 아내’라는 종속개념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대등관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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