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실손보험의 변화/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실손보험의 변화/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12-14 17:32
업데이트 2020-12-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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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있으세요?”

병원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발을 삐었을 때는 체외충격파치료가, 담에 걸렸다면 도수치료가 권장된다. 한 번에 몇 만원인데 여러 번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가 내므로 환자에게 큰 부담은 아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800만명이 가입돼 있지만 어느 시기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할 비용이 다르다.

실손보험이 국내에 처음 출시된 것은 1999년이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팔린 ‘1세대’ 실손(구실손)은 각 보험사가 자체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입원치료 등의 자기부담금은 없고 통원치료는 자기부담금(5000원)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한도에서 지급됐다. 자기부담금의 부재는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위험손해율이 급상승했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이다.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받아 간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에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던 약관을 통일하고 자기부담금을 10~20%로 정한 ‘2세대’ 실손(표준화실손)이 2009년 10월부터 팔렸다. 자기부담금 수준을 높였지만, 위험손해율은 역시 급상승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2017년 4월 비급여로 치료받는 도수, 자기공명영상(MRI), 주사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은 20%로 높인 ‘3세대’ 실손(신실손)까지 나왔다. 1세대 실손에서 3세대 실손으로 오면서 보험료 갱신주기는 3년 또는 5년→3년→1년으로 짧아졌다.

실손보험은 계속 개선됐지만 위험손해율도 계속 올라 보험료도 오른다. 2세대 실손과 3세대 실손 판매사들은 최근 가입자들에게 내년 1월에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1세대 실손 갱신시기는 내년 4월이니 가입자 모두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점점 더 발달하는 의료장비나 기술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흡수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환자들은 빨리 나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비급여 선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의학적 효과도 있었지만 플라세보(위약)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내년 7월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보험료를 연계한 4세대 실손이 나온다. 실손보험 초기부터 비급여 이용에 대한 고민은 왜 없었을까 궁금하다. 실손보험의 변화는 의료진과 환자의 욕심 탓도 있지만 의료수가가 낮은 탓도 있다.

lark3@seoul.co.kr
2020-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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