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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가상자산 실명제/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상자산 실명제/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1-11-25 18:18
업데이트 2021-11-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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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이 몰아친 것은 2017년 가을이었다. 당시로선 꽤 낯선 광풍이었다. 열기는 대단했다. 직장이나 학교 주변에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투자해 10배, 100배 수익을 냈다는 무용담이 넘쳤다. 직장인들은 물론 가정주부와 은퇴자들,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묻지마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용산의 전자부품 상가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다는 포스터가 붙었다. 점주들이 가게를 닫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뛰어들면서 전력요금이 크게 오르고 상가가 황폐화된다는 이유였다. 영업하는 것보다 채굴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한 점주가 많았던 것이다. 채굴에 필요한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가정에 채굴장을 꾸려 운영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광풍의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폭락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이득을 챙겨 가는 사기행위도 적지 않았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래소에선 서버가 먹통이 돼 투자자가 억대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나 보안 규정 같은 안전장치도 없었다.

가상자산의 폐해가 커지자 정부는 가상자산 투기를 근절한다며 그해 12월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 검경 합동 가상자산 범죄 집중단속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거래실명제가 핵심이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져 마약거래,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려워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대책 시행 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대체로 크게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다.

당시 가상자산 투자자 347명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적 근거 없이 국민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정부와 청구인들은 그동안 각각 범죄 예방과 재산권 침해 논리를 내세우며 공방을 벌여 왔다.

어제 헌재는 “(2017년 당시 정부 규제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급박하게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맞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의견이 팽팽한 것은 가상자산을 보는 세태의 반영처럼 보인다. 시간이 흘러 가상자산이 ‘시민권’을 얻고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21-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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