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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문화재관람료 향배/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문화재관람료 향배/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3-01-12 20:24
업데이트 2023-01-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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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6000원, 해인사 3000원, 부석사 2000원, 보리암 1000원….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전국 유명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액 책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사찰마다 이처럼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여섯 배씩 차이가 난다.

문화재관람료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이 돈이 문화재 보수와 관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래도 문화재를 향유하는 대가라면 어찌 됐든 수긍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문화재 관람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통행료처럼 걷는 사찰의 일방적인 징수 행태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 온 문화재관람료의 전면적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 사찰은 57곳이었다.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있다.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거나 없앨 경우 줄어든 비용만큼 국가가 지원해 준다. 사찰이 관람료를 두고 방문객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 없이 나랏돈으로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421억원이다. 문화재청은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집행 규모 등에 대해선 연구 용역을 맡겼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불교계가 문화재 보존과 계승에 기여하는 공로는 보상받는 게 맞다. 다만 관람료 징수를 국고 지원으로 대체하려면 그에 걸맞은 투명한 회계가 전제돼야 한다. 조계종 차원에서 관람료 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사후 지원금 정산 내역도 철저하게 공개해야 문화재관람료 폐지의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2023-0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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