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재판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열린세상] 재판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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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경찰과 교도관 또는 집행관을 통하여 실현되니 본질적으로 물리력의 발동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폭력이 된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은 정당한 재판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기초적 요건일 뿐이다. 나아가 재판은 대중의 심정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할 때의 양심은 주관적인 도덕관념이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이다. 남의 양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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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판에서 이긴 자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패소한 당사자는 불만을 터뜨리고 쉽게 ‘피해자’로 동조화한다. 물론 현명한 법관이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합당한 결과를 낸다는 신화가 재판의 제3자들인 일반 대중 사이에 존재한다면, 법원은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라면, 존경받아야 마땅한 법관에 대하여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막말 뱉기나 폭력행사에까지 동정적인 여론이 압도하는 상황이 생긴다.

1988년 인질사건을 일으킨 탈옥수들이 남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시정의 속된 말로 뿌리내렸다. 사실 그럴 만한 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수천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경제발전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석방한 사례가 있는 반면, 그 만분의 일 정도 되는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한 자에게는 쉽게 사기죄가 인정되었다. 대기업의 임원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한 연대보증은 간혹 효력이 부인되었지만, 채권추심인이 신용불량자의 가족을 압박하여 서명을 받아낸 연대보증에 대하여는 불공정하니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절차가 별 이유 없이 지연되는 현상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덜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예외적 사례라고 하더라도 대중은 쉽게 일반화한다.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면 어느 집단에나 변종은 있게 마련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대중이 권력 없는 부자와 엘리트들에게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게 마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개최한 국민과의 대화 행사조차도 방청객의 호평을 받았다는 말이 안 들린다.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파시스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대중이 열광하였던 역사를 보면 분명하다. 또 19세기 말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가 조작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 뒤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원상회복되지 못한 채 수십년간 당파 간에 구태의연한 무죄 주장과 반론이 계속되어 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이라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제 법원은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학식과 덕망이 증명된 우리 시대의 현인들인 노련한 법관들이 적절하고 충분한 절차를 진행하여 준다는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미 중요 형사사건에 시행되는 배심제는 대중의 지지를 얻고 사실인정의 부담을 대중과 나누어 법관의 부담을 덜어주니 속히 거의 모든 민·형사 재판에 확대하여야 한다. 전임 검찰총장이 제안한 바 있는 기소배심제도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배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정치적 동기로 제기된 사건을 법원이 떠안는 부담을 제거해 줄 것이다.

우리 헌법의 기초자들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였다. 소통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리라. 탈락의 동기에 관하여 이런저런 소문과 변명이 있겠지만, 젊은 법관에 대한 적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조직은 능력을 필요로 하고 젊은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생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기간 재판에 전념해 온 법관들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직업을 찾기에는 너무나 늦게 된다는 점에서 평생법관제는 바른 방향인 것 같다. 대중은 퇴직한 법원장, 대법관이 대형로펌이나 대학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2012-0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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