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논란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축소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방송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송 규제를 선진화한다는 대선 공약과 달리 방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뉴미디어가 미래부 소관이 됐는데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적인 동의를 받게 해 케이블TV와 IPTV는 계속해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도 지상파, 종편 PP, 보도 PP 그리고 의무 PP는 방통위의 규제를 받지만 나머지 PP는 미래부 소관이 됐다. 방송 기술, 소비자, 사업자들이 스마트한 융합 미디어를 기대하면서 규제 완화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과거의 칸막이식 수직적 규제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졸작인 셈이다.
지금처럼 미래를 가리키는 방송 시장의 시계와 과거로 향해 있는 방송 규제의 시계에 차이가 나면 방송산업은 시차증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빨리 이 시차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유료방송 영역에서 수평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 방송법은 기술별로 역무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케이블TV와 IPTV가 동일한 서비스이지만 케이블TV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적용받는다. 당연히 케이블TV 규제와 IPTV의 규제는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수직 규제의 문제점은 규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경쟁 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평 규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사 또는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수평 규제의 철학을 담아 방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유료방송 간, PP 간 규제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방송산업의 시차증을 극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빠른 시간 내에 PP에 대한 매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P의 매출액 한도를 전체 시장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 일부 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형 방송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PP 사업자의 자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전체 시장 매출액 33% 초과 제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PP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 나아가 PP 규제는 시청 점유율 규제로 단순화하고 기타 중복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미래부와 방통위가 방송 규제의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지 않도록 인력 교류 등 두 부처의 상호연계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여러 개 부처로 분산된 방송·정보·통신 관련 정부 기능을 전담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
국민들은 2013년의 최첨단 미디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관련 정부 조직, 그리고 방송 규제는 방송이 희귀하던 과거의 시간대에 머물러 있다. 방송을 과거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이는 벌써 아침이 밝았는데도 아직도 밤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몸의 시차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되지만 방송산업의 시차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산업은 시차증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
2013-04-22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