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공갈등 해결 위한 국가공론위 설립 필요하다/정정화 강원대 행정학 교수·서울행정학회장

[열린세상] 공공갈등 해결 위한 국가공론위 설립 필요하다/정정화 강원대 행정학 교수·서울행정학회장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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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강원대 행정학 교수·서울행정학회장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 교수·서울행정학회장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이 8년 동안 지속되자 국회가 중재에 나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여기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사실상 공사 재개로 결론을 내리자 반대주민들은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를 결성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TV 공개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을 전제로 공사를 강행키로 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한전과 밀양시는 지난 5일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를 발족해 직접 개별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반대대책위원회는 협의회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파행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론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양측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는 합의 도출이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새만금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천성산), 경인운하, 사패산터널, 한탄강댐 등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찬반 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민관위원회나 공동조사단을 구성했지만 번번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문가들조차 진영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대립만 하다 파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더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책사업은 사업주체와 반대주민 간의 단순 대립구조뿐만 아니라 지역과 계층, 이념에 침윤된 복합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갈등 조정방식으로는 합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비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방식과 부지 선정,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 원전지역대표, NGO 등으로 구성하며 정부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을 산업부장관이 위촉하고, 정부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 벌써부터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정부가 원전 건설을 전제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확보에만 급급하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구성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위원회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5000억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한 전자 공공토론을 실시하거나 최근 발족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토론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기의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의제설정과 국민적 합의를 확산시키는 데도 제한적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도 정부와 주민 간의 미시적인 공공갈등 해결보다는 계층·지역·세대·이념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비중을 두고 있어 밀양 송전탑 건설이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을 둘러싼 공론 형성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갈등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와 같은 국가적 공론기구의 설립을 주창해 왔고, 지난해에는 국가공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까지 마련돼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가공론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독립행정기관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4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논의과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는 공공갈등을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3-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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