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민·관 협치는 인식의 전환과 참여가 관건이다/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민·관 협치는 인식의 전환과 참여가 관건이다/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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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불거진 촛불시위는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 대한 불안보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에도 굵직굵직한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 기회가 줄어들어 ‘불통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분업과 전문화를 요체로 하는 관료제는 조직특성상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현대의 정부는 정책과정에 이해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참여와 과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행정의 패러다임이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정부 3.0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민·관 협치 강화를 세 번째로 선정할 정도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관 협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시민협의제도가 특히 잘 발달했다. 국가적 이슈나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통합정부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서면협의 방식(CPWC)은 2000년부터 영국 내각부의 시행규칙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공공참여(PI)도 전통적인 방식인 공청회나 주민투표는 물론 심층 집단면접, 시민위원회, 시민 패널, 직접적인 권한 위임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계획확정 절차나 이익형량 원칙과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는 2단계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제 규정으로 도입하는 등 주민참여 제도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여 있다. 미국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행정 분야에 이해 당사자들이 정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2002년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을 통해 정부사업의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의 활동이 독보적이다.

박근혜 정부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에서 국민신문고(epeople.go.kr)의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정책토론은 각 부처에서 토론과제 선정 및 토론 절차를 주관하는 방식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찬반 대립이 첨예한 이슈는 소관부처에서 정책토론을 주관하면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부처마다 고객집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의견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가 과다 대표될 수 있고, 정보 소외계층의 의견수렴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관심 이슈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CNDP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이 제안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토론방식이 진행되든 민·관 협치의 관행이 정착되려면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전환과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과 참여 및 과정의 가치가 현대 행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행정기관과 이해당사자 그리고 일반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대결지향적 논쟁과 이분법적 사고체계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존 롤스가 제시한 공적 이성(public reason)에 기초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규범과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민·관 협치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2013-09-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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