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독일 교원노조와 한국 전교조/강수돌 고려대 경영학 교수

[열린세상] 독일 교원노조와 한국 전교조/강수돌 고려대 경영학 교수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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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고려대 경영학 교수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 교수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 범주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부의 논리다. 이러한 정부의 탄압 국면에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오랜만에 직접 민주주의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총투표를 실시했다. 무려 80% 참여에 약 70%가 노동부 논리를 거부했다. 나머지 30%조차 모두 정부 논리에 찬동한 건 아니다. 이 정도면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연한 의지가 확인된다. 그것은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위해, 비록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투지일 것이다. 그렇다.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려우랴.

나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의 이 한심한 처사에 대해 실로 서글픔을 느끼면서 내가 공부했던 독일이란 나라의 교원노조는 과연 어떠할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독일노총(DGB) 사이트를 찾아 그 산하 산별 조직인 독일 교원노조(GEW) 규약을 찾았다. 조합원 27만명을 자랑하는 독일 교원노조는 공공 또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종사자 모두를 대변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초중등 학교, 대학, 사설 학원, 직업훈련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공무원, 전문직, 자유직, 파견직, 휴직자, 연금생활자, 실직자가 다 가입할 수 있다. 심지어 교육훈련이나 연구관련 분야를 공부하거나 취업 준비 중인 학생은 물론, 위 직업들에 간접 연관된 자들도 해당한다. 놀랍게도 일반인이나 법인체조차 노조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특별 조합원’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유엔인권조약과 독일 기본법(헌법)에 바탕한다. 이렇게 독일 교원노조는 조합원의 이해관계와 민주교육 증진을 위해 조합원 자격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정도 확인을 하고 나니 “과연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하는 의구심이 인다. 과연 1987년 이후의 민주화란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동안 수많은 선배들과 선구자들이 흘린 피땀과 눈물의 결과가 이토록 초라한가. 역사가 진보한다고 믿어 왔던 내 신념이 진정 잘못된 건가. 양심이 아니라 탐욕이 승리하는 것이 현실인가.

물론, 수미일관된 세계적 지성 이반 일리치 선생의 말마따나, 오늘날 학교 교육 시스템이란 민중의 자율적 학습 역량을 박탈한 채 사람들에게 오로지 소비 욕망을 불어넣는 타락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결과 그래도 예전보다는 살기가 나아지지 않았나, 학교조차 각종 혁신적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여태껏 이뤄진, 손톱 밑 때만큼의 진보조차 깡그리 70년대식으로 되돌리려는 역사적 폭력이다. 한편, 독일 노조 규약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해직자’도 조합원이 된다는 구절은 없다. 하지만 나는 독일에서 참교육이나 민주적 실천으로 인해 해직된 교사를 본 바 없다. 그래서 노조 규약에는 그냥 ‘실직자’로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노동부가 문제 삼은 9명의 해직 교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P 교사는 2003년 모 외고에서 새로 부임한 교장이 우열반으로 나눠 학생을 차별하고 사관학교식 벌점 제도를 도입하자 교직원 회의에서 반기를 들었다. 수차례 경고 뒤 파면당했다. L 교사는 사립재단과 맞서 싸우다 해직됐다. 당시 교장이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인 찬조금과 보충수업비 17억원을 유용했다가 퇴진한 뒤 그 친인척들로 새 이사진이 구성되자 저항했다. 또 H 교사는 자체 자료집으로 동료들과 통일 관련 세미나를 했는데, 그 자료집에 북한 역사책의 일부가 포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됐다. S 교사를 비롯한 6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때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기부금 모집 관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해직되었다. 결국 9명의 교사들은 교사라는 안정된 직장에 안주하기보다 평등교육, 자유교육, 민주교육, 통일교육, 혁신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거두고 참된 인간 교육의 구현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뼛속까지’ 거듭나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법규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사 문제다.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자빠지느냐 이것이 문제다!

2013-10-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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