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초연금법안의 출구는 없는가/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열린세상] 기초연금법안의 출구는 없는가/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입력 2013-11-07 00:00
업데이트 201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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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6일 10만~20만원(현재가치)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해 소득 하위 70%의 60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이어 10월 2일에 2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의하면 기초연금의 최소지급액을 ‘10만원’(현재가치기준)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의 최소 지급액부터 10만원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는 본인이 소득이 없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납부예외자’ 신청이 2010년 438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05만명 선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 9월 현재 414만명 선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50대의 납부예외자 신청은 지난 1월의 89만 9611명에서 9월에 93만 731명으로 3만 1120명 늘었다고 한다. 결국,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한 정부안은 50대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급속도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9만 6800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계획이 그대로 이번 예산국회에서 확정된다면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받게 된다. 전체 노인 598만명의 6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나머지 65세 이상 노인 중 20만명은 15만~20만원을, 18만명은 10만~15만원을 받게 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10명 중 6명’ 정도가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가령 2014년에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 되면 점차 금액이 줄어들어 20년에 이르면 10만원이 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여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다수’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0년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합친 공적연금 지출비율은 0.9%로 OECD 28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27위인 호주(3.6%)에 비해서도 격차가 큰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더라도 2020년 공적연금 지출 수준은 GDP 대비 2.8%가 돼 OECD 평균의 4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중장기 거시경제정책이기도 하다. 미국이 1960년대 사회보장제도를 본격 도입했으나 아직도 ‘오바마 건강보험법안’으로 인해 연방정부 재정의 마비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 학자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급격히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여야는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크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세 저항이 덜한 부가가치세율 인상, 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율의 단일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며, 법인세율의 단일화는 안 그래도 확대되고 있는 수출·내수기업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추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계획이 노인 빈곤율의 축소와 소득 재분배의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면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인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정책이라는 경제학의 원리를 우리 모두 되새길 필요가 있다.

2013-11-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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