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업 경영과 법치주의/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기업 경영과 법치주의/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3-11-13 00:00
업데이트 201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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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찌 된 일인지 요새 여러 재벌 그룹에서 동시다발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웅진그룹과 STX그룹에 이어 동양그룹이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두 재계순위 20위권의 대규모 그룹이다.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문이 그룹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퍼지고 있는 것 같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보, 진로, 기아그룹이 차례로 파산 상황에 몰리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여기에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의사결정에 공백이 생긴 그룹도 많다. 태광, SK, 한화, CJ그룹 이렇게 4개의 그룹 총수가 현재 경영일선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효성그룹도 국세청 세무조사가 단순히 추징으로 그치지 않고 검찰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구조조정 과정이 순조롭지 않고,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동반부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려 10여 개가 넘는 그룹이 올 한 해를 몹시 어렵게 넘기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재벌 그룹이 차입경영, 부실계열사 지원, 총수의 사익추구, 금융사의 사금고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재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특히 건설이나 해운 경기의 악화로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과도한 형사처벌과 정치적 규제입법 등 정부나 법원이 기업의 사기를 꺾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회사법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도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진실은 어딘가 중간에, 그것도 사건마다 다양한 위치에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발견하기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어느 쪽 주장이든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기업 경영에서 법치주의는 인권을 지키는 문제와는 달리 하늘에서 떨어진 법리가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도록 만들어진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어디까지나 사회의 발전, 특히 더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을 복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서 법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쪽으로 행동할 인센티브를 가질 경우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그룹의 총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은 부채를 조달하거나 그룹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리하게 후대에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그룹이 분해되는 것도 비슷하다.

혹시 이런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법이 이런 개인의 인센티브를 교정하여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 사회가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장주의를 보완하는 법치주의라고 이해하면 정확하다. 문제는 이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법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규제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규제의 방식을 선택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시장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수준의 규제가 적정한지 알 방법이 없고 입법자나 감독자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만들 인센티브가 적다.

또한 실제로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남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다. 이것은 모두 사회적 비용이다. 따라서 규제는 인센티브의 왜곡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교정하는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설계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논쟁이 이해관계에 휩쓸려 버리곤 한다. 그 결과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법이 기업의 창의를 옥죄기도 하고, 반대로 잘못된 인센티브를 교정하여 사회적 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를 기업 경영의 장애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명확히 경계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의 내용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2013-1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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