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 사이에 금융 분쟁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키코’(KIKO) 파생상품 계약에서 손실을 본 중소 수출업체들과 은행들 사이의 분쟁,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 본 투자자들과 금융기관 사이의 분쟁,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 사건, 최근 동양 사태에서 동양 그룹 계열사 발행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분쟁의 특징은 대부분이 소액 사건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금융 소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길다. 그래서 소송은 소액 사건이 대부분인 금융 분쟁 사건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소송 대신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조정이나 중재 제도다.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인 중재인을 선임하고 중재인이 내리는 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도 조정기구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나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소액 사건인 금융 분쟁에 적합하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 등을 잘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적절히 잘 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효율적인 금융 분쟁 해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 분쟁 조정은 여러 조정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도 담당한다. 증권파생상품 투자 분쟁과 관련해서는 자율 규제 기관인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다기화된 금융분쟁조정기구 체제는 금융 소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조정기구에 따라 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 소비자 사이의 형평성 저해 문제와 조정기구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기구가 담당하다 보니 조직과 인력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분쟁 사건의 효율적인 조정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현행 조정기구체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정 업무가 그 기관의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분쟁조정제도는 조정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기화된 조정기구를 통합하여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조정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재 기능까지 부여하면 더욱 확실한 금융분쟁해결기구가 된다. 유사한 사례로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다. 의료분쟁 해결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 분쟁과 같다.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건전성 감독 기관과의 업무 구분의 어려움과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감독기구 체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금융분쟁해결기구 설립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러한 소송 대신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조정이나 중재 제도다.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인 중재인을 선임하고 중재인이 내리는 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도 조정기구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나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소액 사건인 금융 분쟁에 적합하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 등을 잘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적절히 잘 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효율적인 금융 분쟁 해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 분쟁 조정은 여러 조정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도 담당한다. 증권파생상품 투자 분쟁과 관련해서는 자율 규제 기관인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다기화된 금융분쟁조정기구 체제는 금융 소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조정기구에 따라 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 소비자 사이의 형평성 저해 문제와 조정기구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기구가 담당하다 보니 조직과 인력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분쟁 사건의 효율적인 조정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현행 조정기구체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정 업무가 그 기관의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분쟁조정제도는 조정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기화된 조정기구를 통합하여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조정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재 기능까지 부여하면 더욱 확실한 금융분쟁해결기구가 된다. 유사한 사례로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다. 의료분쟁 해결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 분쟁과 같다.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건전성 감독 기관과의 업무 구분의 어려움과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감독기구 체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금융분쟁해결기구 설립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13-12-2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