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노동자 권리 보호하는 노동위원회의 미래/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노동자 권리 보호하는 노동위원회의 미래/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입력 2020-11-22 17:18
수정 2020-11-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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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지난 11월 13일은 자신을 불꽃처럼 태우고 세상을 떠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다. 그는 50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고 외쳤다. 경제 발전이 최우선 과제였던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이었기에 이를 개선하려는 탄원이 무산되자 자신의 몸과 함께 쓸모없는 근로기준법을 화형시켰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식인, 대학생,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흐름은 1979년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을 통해 결국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 나비효과로 이어졌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같은 해 6월 전국적인 민주항쟁 이후 7~8월 2개월간 3000여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등 경제 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노동조합 조직화 또한 급속하게 확대됐다.

‘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 중의 하나가 노동자 개인 권리구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기능이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것이다.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보호를 넘어 본격적으로 개별 노동자 보호 역할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이렇게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공적인 기관이다. 노동쟁의,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동분쟁과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과 심판을 업무로 하고 있다.

2019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1만 7281건으로 2018년 1만 4224건 대비 21.5% 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권리의식 신장, 신설 노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매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이 1만 4653건으로 약 85%이다. 2019년도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 든 시간은 평균 56일로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간 경우 1심 판결에만 304일이 걸린 것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판정이 되고 있다.

신속한 권리구제는 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이다. 더욱이 사건의 95% 이상이 소송 없이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됐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4.6%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4.6% 사건의 90%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대로 법원에서 확정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사건은 겨우 0.46%만이 법원에서 뒤집어질 만큼 신뢰성도 높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달 20일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음에도 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송부했다. 1989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의 업무로 확대한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노동자 개인 권리구제가 확장된 셈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원회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정작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어느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전문적 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판 기능 확대는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의 기능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노동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구제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노동위원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여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더욱 믿을 만한 사회문제 해결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0-1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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