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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北 NPT 탈퇴 30년, 한국 핵무장을 다시 생각한다/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열린세상] 北 NPT 탈퇴 30년, 한국 핵무장을 다시 생각한다/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입력 2023-06-27 00:37
업데이트 2023-06-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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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프로세스’도 ‘담대한 구상’도 한계
냉혹 현실과 희망 혼동한 자체 핵무장론
뾰족수 없다고 ‘동해보복법’ 소환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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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지 30년이 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탈퇴를 통고한 지도 20년이다. 그사이 북한은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열핵폭탄 개발을 달성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북한은 최대 70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실제 3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 3월에는 남미를 제외한 지구상 모든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1만 5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의 시험 발사를 알렸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중단 없는 북한의 핵무장 질주였던 셈이다.

평화체제 수립과 핵무장 해제를 맞바꾸는 진보 정부 해법도, 핵무장 해제 이후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보수 정부 해법도 북한을 NPT 체제로 복귀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노딜’ 이후 맥없이 멈춰 섰고, ‘담대한 구상’은 애당초 실무급 남북 대화조차 재개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달성할 묘안 부재는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 깊은 폐색감(閉塞感)을 불러왔고 급기야 ‘핵에는 핵’이라는 고대 사회의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을 21세기에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조차 공공연히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고, 시민 다수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은 다분히 한국 사회의 독자 핵무장 열정을 진정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다”는 구절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구절 앞에 배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한국이 NPT 체제를 준수하는 조건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NPT 제10조의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에 주목했던 독자 핵무장 논객들로서는 맥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이유로 한국이 탈퇴 권리를 행사하면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할 것이라고 봤다. 결국 희망적 관측과 냉엄한 현실을 혼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통일연구원의 지난 4~5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시민 다수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논거 또한 의심스럽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시민의 약 60%가 동의한 반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시민의 약 37%만이 동의했다. ‘동맹 파기’, ‘전쟁 위험’, ‘개발 비용’, ‘환경 파괴’, ‘국격 손상’ 등 위기 조건을 바꾸어 물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 시민 다수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한국의 핵무장으로 북한 핵무장에 맞서야 한다는 ‘핵에는 핵’ 논리에 시민 다수가 동의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확인해 두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 질주를 멈출 뾰족한 방책이 묘연하다고 해서 21세기에 고대 사회의 동해보복법이 그 대안이기는 어렵다. 시민 다수가 지지하지도 않고, 국제사회가 동의하지도 않는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을 NPT 체제로 복귀시키지는 못한다.
2023-06-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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