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형래<br>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심씨는 그동안 영화사 운영 및 영화 제작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제작된 영화가 예상보다 흥행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심영진 판사는 심씨의 재산보유 상황 등을 검토한 뒤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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