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 원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효리(33), 곽현화(32), 낸시랭(34·본명 박혜령) 등 섹시 스타들은 SNS로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어 개그우먼 곽현화도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 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난감해하는 글과 달리 사진 속 곽현화는 범칙금을 물 정도로 과감하게 가슴골을 노출하며 섹시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예민한 사안을 유머로 승화시켰다는 평이다.
방송인 낸시랭도 특유의 재치로 이번 논란을 풍자했다. 그는 “나 잡아봐라~앙!”이라는 글과 함께 트위터에 올린 사진 속에서 5만 원권의 신사임당 얼굴과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합성해 눈길을 끌었다. 또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채 5만 원 지폐를 들고 윙크를 하며 여유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네티즌들도 이번 사안에 “담요라도 쓰고 다녀야 할 판”, “옛날처럼 미니스커트 길이도 재겠던데~”, “차도르 한 벌 사드릴까요?”, “기준도 모호한데 5만 원이 웬 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며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서울닷컴 이다원 기자 edaone@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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