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35)와 후배 연예인 K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그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로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A씨(왼쪽)와 박시후.
10일 오전 검찰측 관계자는 “지난 9일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한 사유에 대해서 한 검찰 관계자는 <스포츠서울닷컴>에 “양측 사이에 합의가 오가고 있다고 들었다. 만약 합의가 이뤄졌다면 사건에 혐의가 있어도 수사기관은 손을 떼야한다”고 말했다.

합의 여부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확인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 법무법인 푸르메 측도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시후는 지난 3월15일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K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다원 기자 edaone@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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