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가 다음달 1일 디지털 싱글 ‘비키니’를 발표한다. <br>코어콘텐츠미디어 제공
티아라가 4억원을 광고주에게 반환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3월 샤트렌 아웃도어 브랜드 와일드 로즈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던 티아라는 같은 해 7월 티아라 멤버들 사이에 일명 ‘왕따설’이 불거지면서 멤버 화영이 탈퇴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샤트렌 측은 티아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광고료 4억원 반환을 요구했다.

티아라 측은 계약해지의 과실을 인정해 반환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갑자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티아라 측은 “샤트렌 측이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 (부장판사 박평균)는 8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합의 이후에 피고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해 합의한 것이다. 오히려 피고는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경우 이미지 손상의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아라 측이 합의취소의 이유로 제출한 일부 광고물의 계속된 게재는 티아라를 계속 모델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철거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티아라 소송 패소 어쩌나”, “티아라 앞으로 돈 물려주게 된건가”, “티아라 쪽에서 항소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