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선 인증절차 없어 제재 무용지물

혼성그룹 현아와 장현승의 트러블메이커가 지난 28일 내놓은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 19금 판정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세 미만 관람불가라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사실상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접할 수 있고 심지어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어 ‘관람불가’ 조치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트러블메이커의 ‘내일은 없어’ 뮤비는 현아의 노출과 담배, 음주, 폭력성 등의 이유로 심의 당국으로부터19금 판정을 받았다.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나 본편이 19금 판정을 받게 되면 영상에 반드시 ‘19’라고 표기해야 하고,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방송에서는 오후 10시 이후에만 나오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인증절차가 전무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모든 청소년이 ’내일은 없어’ 뮤비를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 공개된 ‘내일은 없어’ 뮤비는 이날 수백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크게 화제가 됐다. 방송용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 ‘19’라는 표시가 돼있지만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19금 판정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셈이다.

네티즌들도 실효성 없는 19금 판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무슨 19금 판정?”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청소년은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 당국은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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