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아이돌 그룹 엑소와 걸그룹 에이핑크가 게임 도중 나눈 대화라며 음성파일을 유포한 네티즌이 엑소의 멤버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의 상대방은 ‘김준면’이란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데 이는 엑소의 리더 수호의 본명이다.

이 네티즌은 문자 메시지에서 거듭 “고소를 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다. “협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협박은 아니고 원본이 아닌 3분 분량의 음성파일을 유포했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고소 당하는 것은 아니죠? 루머(허위사실) 유포도 아닌데”, “저거(원본) 다 풀어도 고소 안당하냐구요”라고 물었다. 상대방이 “지금 (음성파일을) 풀고 싶은데 풀어도 고소 당하냐 안 당하냐 궁금해서 연락한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대화의 문맥상 이 네티즌은 자신이 사실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고소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307조 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즉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음성파일의 주인공이 엑소나 에이핑크가 아닐 경우에는 일이 더 커진다. 형법 제307조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에이핑크의 소속사는 이 음성파일 속 여성이 에이핑크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에이핑크쪽에서 고소를 할 경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네티즌은 “협박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음성파일은 엑소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명예훼손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엑소나 에이핑크측이 이 네티즌을 찾아내 고소를 할 경우의 일이다. 최근에는 원더걸스의 멤버 소희, 미쓰에이의 멤버 수지 등을 비방한 네티즌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 용서를 구하는 편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10월 열애설·임신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던 가수 아이유는 반성문을 제출한 최초 작성자를 선처하기로 결정,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 재판을 받을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