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워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쯤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최씨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씨에 대한 모발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씨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최씨는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의경 복무 중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 9일 입대해 현재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으며 현재 정기 외박 중으로 오는 3일 복귀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대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외박을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퇴직 후 재입대를 해야 하고 그 이하면 복무유지가 가능하다. 재판 중 구속되면 구속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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