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매일경제는 탑이 의무경찰에서 퇴소한다면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사건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난다면 탑은 재입대를 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최씨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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