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하다 결국 교통법을 위반했다. 유튜브 캡처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하다 결국 교통법을 위반했다. 유튜브 캡처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하다 결국 교통법을 위반했다.

정형돈은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대로만 갔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가 있다”며 서울 노원 화랑대역, 송파 잠실동에 있는 도로를 직접 주행해보기로 했다.

논란이 된 도로는 모두 ‘점선’을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했는데, 곧바로 단속카메라가 나타나는 식이었다.

먼저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우회전 400m를 앞두고 버스전용차선인 맨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라고 안내한다. 오른쪽 차선도 진입이 가능한 점선으로 바뀐다.

다만 진입하자마자 점선은 불쑥 ‘실선’으로 바뀌더니 그 자리에 단속카메라가 등장했다.

잠실동 도로는 더 심각했다. 내비게이션은 우회전 300m를 앞두고 맨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했고, 차선 역시 점선으로 바뀌었다.

다만 진입하자마자 그 자리에는 단속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왼쪽에 경계석이 있어 나가지도 못하게 해놨다.

설령 첫 번째 점선에 속지 않고 두 번째 점선에서 진입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하다 결국 교통법을 위반했다. 유튜브 캡처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하다 결국 교통법을 위반했다. 유튜브 캡처
사거리 직전 구간에서 끝 차로가 2개로 나뉘어 우회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2개 차로를 한 번에 넘어야 한다.

차선 변경 전 30m씩 여유를 둬야 하는 진로 변경 규칙을 어기거나, 미리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해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정형돈은 화랑대역 인근 도로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잠실동 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에 걸렸다.

정형돈은 “이건 아니다. 안내판이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우회전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지 않냐. 그냥 지나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화랑대역 덫은 피했지만 잠실역에 있는 그 덫은 피하지 못했다. 과태료를 또 내게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형돈은 앞서 지난해 2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경찰에 자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조수석에 탑승한 고승우 변호사 역시 “(이런 도로는) 과태료를 많이 받겠다는 의도인가. 일반적인 도로 운전자한테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 같다. 고의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온 게 아니지 않나. 이건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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