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이 지난 2009년 안철수 국회의원(당시 카이스트 석좌교수)이 출연한 방송에서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돼 뒤늦게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안철수 의원이 출연한 MBC 황금어장에 대해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다”며 권고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방송에 나온 ▲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 안 했다는 내용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조건부로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주장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이 들어와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지난 점을 반영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 SBS ‘일요일이 좋다 - 맨발의 친구들’에에 대해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이 다이빙 대회 출전을 위해 연습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간접광고 제품인 최신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수차례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는 특정 드라마의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키고, 드라마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한 KT의 ‘올레 올아이피(olleh ALL-IP)’ 방송광고를 해당 드라마의 중간광고 시간에 연이어 편성한 유료방송(PP)에 대해 방송광고심의규정상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위반으로 보고 ‘주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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