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오늘(14일) 열린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동현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최 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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