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TV는 구하라와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하라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얼굴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구하라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하며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따져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며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오전 0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두 사람의 열애와 다툼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에 신고한 남자친구 A씨는 구하라의 일방적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며 구하라는 이에 반박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