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A씨가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2018.9.17 <br>연합뉴스
남자친구 A씨와의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가수 구하라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1일 연합뉴스TV는 구하라와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하라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얼굴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구하라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하며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따져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며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오전 0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두 사람의 열애와 다툼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에 신고한 남자친구 A씨는 구하라의 일방적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며 구하라는 이에 반박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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