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br>연합뉴스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7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삼성동의 청담공원 옆 대로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용주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15㎞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치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자신을 비롯한 103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을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을 하고 열흘 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라 더욱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이용주 의원은 적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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