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의혹을 받는 심학봉(54·경북 구미 갑)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br>연합뉴스






심학봉 검찰 출석, 40대 여성 “성폭행”→“강제성 없다” 왜 말 바꿨나? 혐의 인정하냐 묻자

‘심학봉 검찰 출석’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1일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학봉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학봉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심학봉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심학봉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심학봉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심학봉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

13일 예정된 심학봉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사진=서울신문DB(심학봉 검찰 출석)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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