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세부 내용에 포함된 이른바 ‘먹방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 전략에는 네 가지가 추진된다. ▲ 먼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고도비만자에 대한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내년(2019년)부터 미디어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그중에서도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의미인 것.

또 영양 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늘렸다.

칼로리와 성분 등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은 소스, 식물성 크림 등까지 확대됐고, 영화관, 커피전문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도 영양 성분 표시를 해야한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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