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직원, 강제 단합대회 등산 중 사망 “정기적 산행+마라톤 강요” 논란

‘대보그룹 직원’

대보그룹 계열사 직원이 단합대회 산행 중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보그룹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 차장 및 직원들은 지난해 12월25일 새벽 4시부터 단합대회로 지리산 등산을 시작했다.

등산이 시작된 지 약 4시간 후, 김 차장이 갑자기 쓰러져 구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보그룹 직원 김 차장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등의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평소 건강했으나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며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토로했다. 대보그룹 한 직원은 “회사에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며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보그룹은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업 문화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대보그룹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이 기업의 문화로 정기적인 산행 뿐 아니라 10㎞ 마라톤, 점심시간 계단 이용, 비만직원 특별 관리 등 임직원 건강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 캡처(대보그룹 직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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