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현직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에서 A(19)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등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위 기사와 관련 없음 (교사가 상습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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