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할머니들 9명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59)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박 교수의 책에 등장하는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등의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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