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전철 1호선 수원역 상행선 선로에서 화물열차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씨가 옆 선로를 지나던 광운대행 전동차에 몸을 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A씨가 화물 열차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로 지나가는 전동 열차에 쓸려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수습으로 해당 전동차와 뒤따르던 전동차 2대가 10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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