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군의 아버지 B(34)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다.

A군의 어머니(34)는 앞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또 B씨는 아들을 학대하긴 했어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잔혹하게 아들 시신을 훼손한 점에 주목, 살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였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이 구성됐으며, 경찰은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사진=MBN 방송 캡처(아들 시신 훼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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