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후 냉동보관한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군의 아버지 B(34)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다.

A군의 어머니(34)는 앞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또 B씨는 아들을 학대하긴 했어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B씨가 주장하는 아들의 사망 시점이 학교를 나가지 않은 2012년 4월 이후 7개월째인 2012년 11월이어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4년 여간 냉동 보관한 점 등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날 오전 1차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당시 아들의 시신 머리와 안면 등에는 변색된 흔적이 발견됐다.

A군의 유일한 형제인 여동생(10)은 부모가 모두 구속됨에 따라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군이 숨진 2012년에 만 5살이었던 여동생은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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