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 평균 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의 73.2점보다 조금 떨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변회는 법원행정처에 이 명단과 순위 등을 전달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18명 평균 점수는 41.19점으로, 하위법관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린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원 모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 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고,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사들에게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라는 등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는 법관들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있었다고 지적됐다.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라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역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 아들이라는 얘길 듣고 “잘 참고하겠습니다”라며 지난 술자리 등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례 등도 보고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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