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대지침, ‘쉬워지는 해고’ 기습 발표 대체 왜? 알바조합원 농성하다 현행범 체포

‘고용부 양대지침’

고용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가 22일 전격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그간 노동계와 합의를 보지 못한 양대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은 공포 절차 있어야 효력 발휘하지만 지침은 발표 이후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오늘부터 양대지침의 효력은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고용부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노동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 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반해고 등 고용부의 양대지침 발표를 항의하던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체포됐다.

고용부 양대지침 확정 발표에 알바노조 조합원 59명은 이날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해 농성하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아르바이트 고용 업주) 편들기 실태를 시정하고 정부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용자와 마찰이 있을 때 지방노동청에 호소를 해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편을 들거나 사용자와의 3자 대면을 강요하고,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 처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해 점거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오후 4시30분께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불응한 이들은 오후 5시40분께 경찰에 의해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 이송해 점거 농성을 벌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 캡처(고용부 양대지침)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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