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등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기능시험은 현재 50m 코스를 300m 이상으로 연장하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5개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초보 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로주행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ABS 등 차량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기로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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