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고령층 가계부채 해소+노후 보장 “소득•자산에 따라 우대”

‘내집연금 3종세트’

정부가 고령층 가계부채 해소와 노후 보장을 위해 내놓은 ‘내집연금 3종세트’가 3월에 출시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법령개정을 거쳐 3월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 입법예고는 2월2일부터 2월21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집 한 칸 외에 별 소득이 없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위한 노후 대책이다. 이자 부담 대신 연금을 받아 돈을 좀 쓰게 하고, 집 대출금은 집으로 막고, 주택거래까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다.

내집연금 3종세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70%까지 늘리고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과 관련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에서 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담대→주택연금 전환형,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형상품으로 나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달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3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DB(내집연금 3종세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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