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태원 살인사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패터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당초 현장에서 목격된 용의자 중 한 사람이자 패터슨의 친구였던 에드워드 리(37)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됐다.

그런데 법원은 “리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조씨 부모는 패터슨을 진범으로 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부랴부랴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했고 검찰은 결국 200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지 16년 만인 지난해 9월 23일 새벽에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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